자격, 기간, 지급일정까지 한 번에 확인하기!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은 많은 저소득 근로자분들과 가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이 조금 더 명확해졌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모두 포함하여, 지금 바로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드리는 국가 차원의 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전세금,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돼요.
-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고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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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액 5% 차감)
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반기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각각 분리해 지급받고, 2025년 6월에 최종 정산됩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또는 손택스 앱 이용
- 전화(ARS) 신청: 1544-9944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필요)
- 세무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과 최대 지급액
1.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
- 기한 후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자
- 상반기분: 2024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분: 2025년 6월 30일 (정산 후 지급 또는 환수)
2.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허위 신청 시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 국세청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발송됩니다.) -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최대 30%까지 근로장려금에서 차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점
구분 |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
대상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맞벌이 7,000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신청하시고, 놓치지 말고 소중한 근로장려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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